Customer Center |
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|
Tel : 054-462-1190 |
Fax : 054-462-1197 |
top1190@hanmail.net |
운영시간 : 09:00 ~ 18:00 |
「소방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」에 의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 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※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 자격자 :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(주)탑이엔씨는 소방 관련 모든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 소방업체입니다. 소방 시설은 시설 연면적에 따라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있습니다. (종합 정밀 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 시설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.) |
---|
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점검 | 화재 감지기 동작 시험 |
---|---|
화재 수신기 동작 시험 | 옥내소화전 방수압 테스트 |
|
||